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경과/2011년 4월 (문단 편집) === [[4월 11일]] === '''사고 후 1개월이 흘렀다.''' 일본 정부가 반경 30Km 밖에 있는 주민들을 1개월 이내에 전부 대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대피 지역을 발생점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표시한 것에서 풍향과 토양 방사능 오염도 등을 종합해 오염된 구역을 반점형 표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노심의 온도가 높은데다 냉각장치도 고장났기 때문에 폐쇄와 해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냉각을 거친 다음에는 해체해서 방사능 폐기물들을 따로 보관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하고 폐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년 6개월'''로 예상[* 말이 좋아 10년 6개월이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예시로 일본의 신형 전환로인 후겐발전소는 완전 해체에 '''35년''' 걸릴거라고 한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끝내고 나서 철거 시작]되고 있다.[* 2021년 10월, 실제로 10년 6개월이 흘렀고 예상대로 '''해체는 개뿔'''.] 이것도 방사능 대량유출 사태같은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냉각장치가 완전히 복구된 걸 가정한 상황의 이야기다. 현재 원전은 말이 좋아서 안정화지 겉만 식히고 안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상황이다. 노심은 여전히 녹고있고 툭하면 문제가 생겨 하루에도 직원들이 몇번이나 대피하는등 원전 복구작업에는 진전이 없다.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현 방사능 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후쿠시마 100km지역에서도 기준치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 요오드, 제논이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 사장이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현청에 설치된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다. 그러나 사토 유헤이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날 시미즈 사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이쯤 되면 할 말이 없다.[[http://www.jiji.com/jc/p?id=20110411183328-0715126&n=1|#]] 5시 경 후쿠시마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하 10Km 지점.[[http://www3.nhk.or.jp/news/html/20110411/t10015238541000.html|#]] 지진의 영향 때문인건지 1호기의 외부전원이 차단되었다. 덕분에 물 주입이 중단되어 소방호스로 주입할 예정이다. 또한 1~4 호기의 작업요원들에게도 대피명령이 떨어졌다.[[http://www3.nhk.or.jp/news/html/20110411/t10015239361000.html|#]] 전원이 떨어진지 약 50분이 지난 후, 1, 3호기의 외부전원이 다시 연결되었다고 한다.[[http://www3.nhk.or.jp/news/html/20110411/t10015240871000.html|#]] 요 며칠간 질소를 주입하니, 주변의 물을 퍼내니 하고있지만, 사실상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외벽이 다 붕괴해 버렸으니 거기에 수소가 고여서 폭발을 일으킬 염려도 없으니(어?) 질소를 주입하든지 말든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진은 여전히 모든 조치를 다 날려 버리고 처음부터 리셋!을 일으킬 판이다. 미국 일부 지역의 우유에서 음용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방사능 요오드131이 검출되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243|#]] 한편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도쿄전력은 잘못한게 없으며 잘못된 것은 정부의 안전기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도쿄전력을 변호했다. 국유화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는 어디까지나 천재이므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치인들의 국유화 발언으로 도쿄전력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어이는 안드로메다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